이번 통신사업 구조개편은 통신사업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들은 시외전화시장에의
경쟁도입, 개인휴대통신(PCS)사업권의 부여, 그리고 통신사업자의 지분제한
등이다.

우선 시외전화시장에의 경쟁도입은 최대한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시외전화시장은 우리나라 전체 기본통신시장중 4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이의 경쟁화 여부는 우리나라 통신시장 전체의 성격을
규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외전화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지 않고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앞으로의 경쟁은 국경을 초월하는 무한경쟁이다. 이러한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우리는 외국사업자들에게 시장진입을 허용하기 전에 국내경쟁을
실시하여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각각 비교우위를 지니는 부문을 갖도록
함으로써 외국사업자들의 국내시장 진입유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물론 시외전화의 조기경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 주된 이유는
현재의 전화요금구조를 보면 시외전화가 시내전화를 보조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경쟁을 도입하면 신규사업자에게 초과이윤을
보장하고 반면에 그만큼 기존사업자가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PCS의 사업권은 공공성이 강한 유선망 사업자들에게 부여하여
경쟁관계를 통해 서비스가 조기에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PCS는
향후의 통신시장 개방시 시외전화와 더불어 외국사업자들의 집중적인 공략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PCS의 사업권은 초기부터 복수의
유선망 사업자에게 부여하여 경쟁구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통신사업자의 지분제한 문제에 있어서는 유선망 사업자의 공공성 유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리라고 본다. 이는 유선망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10%지분제한을 유지해야 함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