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축물의 공사도중 단열공사가 50%공정에 이르면 의무적으로
받던 중간검사제도를 폐지키로했다.

또 면적이 5천평방미만인 대지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대지에 염분이
함유돼있는등 조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경을 하지않아도 건축허가
내주도록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심
의,의결했다.
이개정안은 공업지역이라도 해당공업지역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을 판매하기위한 판매시설의 건축은 허용토록했으며 오는 5월31일까지
로 돼있는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및 부대시설
의 건축허가허용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