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상기 부장판사)는 13일 전남대
병원 산부인과 여의사의 귀가조치로 미숙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
김인식씨(29.전남 담양군 대전면 월본리 627)등 일가족 3명이 국
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김씨가족
에게 모두 3천7백3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김씨는 지난 92년 4월 24일 전남대병원에서 부인이 각각
체중 1.1kg와 1.0kg의 남녀쌍둥이를 낳았으나 담당의사 김주리씨
(29.여)가 미숙아여서 죽을 것이라는 이유로 돌보지 않아 이중
남아가 숨지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4월 1심에서
"국가는 2천5백47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