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기금, 금고당 콜자금 공급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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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가 신용관리기금에서 빌릴수 있는 콜자금 한도가 확
대됐다.신용관리기금은 13일 금고당 콜자금 공급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고,최저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한도는 금고가 기금에 낸 출연금합계액의 3백%이
내 또는 자기자본의 30%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은 예전과 같다.
이에따라 기금이 공급할수 있는 콜자금의 총규모는 4천74억원에서
4천8백24억원으로 7백50억원이 증가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최고한도가 늘어난 금고는 46개,최저한도가 확대된 금
고는 64개로 모두 1백10개 금고들이 자금운용에 여유를 가질수 있게
됐다.
대됐다.신용관리기금은 13일 금고당 콜자금 공급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고,최저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한도는 금고가 기금에 낸 출연금합계액의 3백%이
내 또는 자기자본의 30%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은 예전과 같다.
이에따라 기금이 공급할수 있는 콜자금의 총규모는 4천74억원에서
4천8백24억원으로 7백50억원이 증가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최고한도가 늘어난 금고는 46개,최저한도가 확대된 금
고는 64개로 모두 1백10개 금고들이 자금운용에 여유를 가질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