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르헨티나 당국이 자국 해역에서 조업하는 한국어선을 잇따라 나포,
양국간 외교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부에노스아이레스주변 한인촌에 대대적인 불법고용, 탈세조사
를 벌인 "4월사태"이후 커져가는 반한감정에 따른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3월과 4월 포클랜드 섬 부근에서 조업하던 우리어선 5척
을 무더기 나포,현재까지 선박과 선원들을 억류하고 있으며 9일에는 남위42
도 부근 영해 1백98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인 태웅원양 소속 페트로호와 두양
수산 소속 두양호등 트롤어선 2척을 영해침범 혐의로 붙잡았다.

현지법에 따르면 어선나포 1건당 벌금액은 최대 1백만달러(약8억원)에 달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