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화사업자 지정제도 관리에 잇달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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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연쇄화사업자의 지점설치를 둘러싼 적법성 여부를 놓고 경상남도 지
역의 중소업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연쇄화사업자 지정제도의 관
리에 잇달아 구멍이 뚫리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양체인 등 경상남도의 11개 연쇄화사업자들은
서울에 본부를 둔 한남체인이 금년 2월 마산지점을 설치하며 받은 연쇄화사
업자 지정이 위법이라며 경남도청에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는 금년 1월1일부로 사업자등록을 한 마산지점이 불과 2개월만인 2월
28일 연쇄화사업자로 승인을 받으면서부터 일어났다. 현행법상 지점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개시후 6개월 이상 가맹점에 상품을 공급한 실적이 있어야 하
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청과 한남체인은 "마산지역의 경우 이미 1년 이상 부산지
점을 통해 상품을 공급해 왔기 때문에 법령해석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중소업체들은 "상공자원부로부터 지점도 본사와
똑같이 6개월이상의 거래실적을 갖춰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지점 승인
전경남도청에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쇄화사업자제도는 지난 74년 정부가 중소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제정하여 세제 금융상의 지원과 주류중개권 부여 등의 혜택을 주어왔으나
지점의 편법승인 무자격 업체의 계속적인 특혜 등 운영상의 말썽이 잦았었
다.
역의 중소업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연쇄화사업자 지정제도의 관
리에 잇달아 구멍이 뚫리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양체인 등 경상남도의 11개 연쇄화사업자들은
서울에 본부를 둔 한남체인이 금년 2월 마산지점을 설치하며 받은 연쇄화사
업자 지정이 위법이라며 경남도청에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는 금년 1월1일부로 사업자등록을 한 마산지점이 불과 2개월만인 2월
28일 연쇄화사업자로 승인을 받으면서부터 일어났다. 현행법상 지점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개시후 6개월 이상 가맹점에 상품을 공급한 실적이 있어야 하
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청과 한남체인은 "마산지역의 경우 이미 1년 이상 부산지
점을 통해 상품을 공급해 왔기 때문에 법령해석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중소업체들은 "상공자원부로부터 지점도 본사와
똑같이 6개월이상의 거래실적을 갖춰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지점 승인
전경남도청에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쇄화사업자제도는 지난 74년 정부가 중소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제정하여 세제 금융상의 지원과 주류중개권 부여 등의 혜택을 주어왔으나
지점의 편법승인 무자격 업체의 계속적인 특혜 등 운영상의 말썽이 잦았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