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가 오는 8월1일부터 발행된다. 또 직불카드는 11월부터 허용하되
우선 오전 8시부터 오후10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시간을 제한토록
최종확정 됐다.

재무부는 12일 이같은 "선불카드 및 직불카드 시행확정안"을 31개은행과
8개신용카드사, 한국신용정보, 금융결제원등에 통보하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방법서와 약관등을 시행일 전에 마련하라고 시달했다.

재무부는 이 확정안에서 선불카드는 장당 발행한도를 3만원이내로 하되
은행이나 신용카드사등 발행기관이 자율적으로 할인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선불카드를 구입한 고객보호를 위해 선불카드의 유효기간은
1년이상으로 하고 사용후 잔액이 20%이내이거나 사용도중 기계적인 고장
으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잔금을 환불해 주도록 했다.

지급불능등에 대비한 공탁은 발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해 의무화
하지는 않았다.

한편 직불카드는 카드사용과 동시에 은행계좌에서 대금이 가맹점으로
이체되는 점을 감안, 은행의 전산망이 가동되는 시간중으로만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직불카드의 사용및 보급추이를 보아가며 사용시간을 연장키로
했다.

직불카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채택하고
변조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이 비밀번호를 직접조작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도록 했다.

직불카드의 전산망은 은행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공동망과 은행과 가맹점
이 직접연결하는 개별망으로 이원화하고 전산망 참여여부와 형태는
은행이 결정토록 했다. 직불카드 허가는 오는 7월5일까지 내줄 계획이다.

선불카드와 직불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는 2%이내에서 자율화했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