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가 부실금고나 사고금고를 매입,대형화 할수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12일 재무부관계자는 "신용금고들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신용금고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부실금고나 사고금고등을 제한적
으로 매입할수 있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행규칙개정에 관해 현재 법제처와 협의중이어서 빠르면 이달안으로 o
최종안이 확정, 시행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이달말께로 예상되는 신용관리기금의 자회사인 한신신용금고의
매각때부터 신용금고들이 처음으로 공매에 참여할수 있을 전망이다.

신용관리기금은 원래 지난달말 한신금고매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공매참가자격이 금고를 제외한 금융기관으로 한정된데 따른
금고업계의 반발로 설명회가 연기되어 왔다.

업계관계자는 "신용금고의 비상장금고매입이 허용될 경우 사실상 지점을
확대하는 효과를 볼수있어 대형화의 길을 걸을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신용금고들이 부실금고나 사고금고를 무리해서 매입할 경우 더욱
부실해질 가능성도 있으나 일부 금고들은 부실금고를 인수해 대형 금융기관
으로 성장할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금고업계는 최근 한국통신입찰과정에서의 낙찰무효, 한신금고의 입찰
대상 제외등을 계기로 비상장주식의 취득허용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
했었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