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방 영업행위 불법 아니다""...서울고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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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대여업을 하면서 비디오방을 설치,비디오 테이프를 빌린 사람에게
별도의 돈을 받지 않고 이를 시청토록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디오방은 그동안 적발될 경우 강제 폐쇄되는등 규제 대상
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영업이 사실상 자유화 됐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12일 비디오 대여업을 하는
문희씨(경기도 안양시 석수동)가 안양시를 상대로 낸 비디오물 대여업 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비디오 상영 행위는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규제 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공연법상의 공연으로도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디오방 영업은 비디오물
의 대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대여행위에 한해 등록을 필요로 하고 그
범위안에서만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의 규제대상이 된다"면서 "따라서
대여 이후 시청시설 제공행위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별도의 돈을 받지 않고 이를 시청토록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디오방은 그동안 적발될 경우 강제 폐쇄되는등 규제 대상
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영업이 사실상 자유화 됐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12일 비디오 대여업을 하는
문희씨(경기도 안양시 석수동)가 안양시를 상대로 낸 비디오물 대여업 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비디오 상영 행위는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규제 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공연법상의 공연으로도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디오방 영업은 비디오물
의 대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대여행위에 한해 등록을 필요로 하고 그
범위안에서만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의 규제대상이 된다"면서 "따라서
대여 이후 시청시설 제공행위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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