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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금융상품들의 매력은 주식이나 채권같은 유가증권에 직접투자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성을 잘 알고 활용하면 은행이나 투신사의 상품보다 높은 수익
을 올릴수도 있다.

은행의 신탁상품이나 투자신탁회사의 상품들은 대부분 이들기관이 투자자
를 대신해서 주식이나 채권등에 운용하는 간접투자상품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증권사 금융상품은 직접투자인만큼 높은 수익가능성도 크지만 그
만큼 손실위험성도 많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은행과 같이 확정된 이자를 주는것도 아니다.

또 증권사들이 신탁업무나 여신업무를 할수없게 돼있어 금융상품도 다양
하지 못하다.

특히 대출과 연계해 저축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없다.

증권사 금융상품들은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투자하는 것을 기본으로 세제
상 혜택이나 공모주청약자격등의 특성이 더해진 것이다.

최근에는 금융기관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증권사들도 나름대로 새로
운 상품을 개발하기에 골몰하고 있어 세금우대와 공모주청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세금우대형 적립식증권저축''같은 상품이 개발되기도 했다.

< 김성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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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우대 소액채권 저축 )))

개인이 국공채를 1년이상 보유할 경우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함으로써 국공채 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채권이자에 대한 세금이 보통 소득세 20%와 주민세 1.5%를 합한 21.5%인데
비해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은 소득세 5%만을 내면 된다. 특히 편입수익률은
시장의 실세수익률과 연동하여 결정되므로 채권수익률이 높을때 가입하면
더욱 유리하다.

표면금리가 연10.79%인 산업금융채 1년만기물(할인채기준)을 시장실세
수익률인 연12.5%에 편입했을 경우 세후운용수익률은 연11.91%나 된다.
세금우대를 받지못한 경우에 세후수익률이 9.9%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꽤
있다.

이같은 세금우대로 인해 저축한도를 액면가기준 1천8백만원이내로 정해놓고
최저보유기간도 1년으로 했다.

이상품에는 산업은행등에서 발행한 금융채가 주로 편입되며 국채 지방채
통안채등도 편입대상에 포함된다. 1천8백만원까지는 나누어 입금시켜도
된다.

세금우대가 있으면서도 별다른 제한조건이 없이 법인이외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한사람이 하나의 통장만을 가질수 있다.

1년이 안돼 중도매각할 경우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0.3%정도를 가산한
수익률로 증권사에 채권을 되팔아야 하고 세금우대혜택도 못받게 된다.

((( 근로자 증권저축 )))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증권시장의 수요기반을 넓히기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된 저축으로 가장 혜택이 많은 상품중의 하나다. 재형저축과 함께
신입사원이 들어둬야 하는 상품.

가입자들에게 배당및 이자소득을 완전 감면해줄 뿐만아니라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해준다. 저축한 유가증권으로부터 이자 현금
배당 주식배당 무상증자등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금이 전액 감면된다. 또
당해연도에 불입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받아 그만큼을 되돌려받게 된다.

1년형 2년형 3년형 5년형이 있는데 1년형과 2년형은 저축금을 주식에만
투자할수 있고 3년형과 5년형은 주식과 채권에 모두 투자할수 있다.

채권의 경우 최근 연12%를 웃도는 수익률수준을 감안하면 이자수입과
세액공제 10%를 더한 22%이상의 연간수익을 올리는 셈으로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할수 없는 높은 안정적인 수익률이다.

공모주청약에도 참가할수 있다.

이같이 최고수준의 혜택을 정부가 부여한 상품이기 때문에 제한조건이
있다. 월급여 60만원이하의 일반근로자, 일당 2만4천원이하의 일용근로자,
해외취업근로자가 가입대상이다.

저축금도 많지 않게 돼있다. 월정급여의 30%해당금액과 월10만원(연간
1백20만원)중에서 많은 금액을 한도로 월5천원이상 계약할수 있다.

(((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

역시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세금감면혜택을 부여한 상품.

근로자증권저축이 월급여제한이 있는데 반해 이상품은 월급여제한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가입자격이 주어져 있다.

가입자격이 모든 근로자에게 열려있는 만큼 혜택은 근로자증권저축만
못하다. 이자및 배당소득세를 전혀 안내도 되는데 세액공제는 없다.

이것만해도 다른 금융상품에는 쉽게 주어지지않는 큰 혜택이기 때문에
월급여액을 한도로 연간 6백만원(월50만원)까지만 가입할수 있게 만들었다.

가입시 월저축금액을 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하거나 이미 불입한
저축금을 포함하여 1년분 범위내에서 선납할수 있다.

저축기간도 3년과 5년으로 돼있다. 5년짜리를 계약한뒤 계약기간종료일
이전에 해약하더라도 3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누릴수 있다.
3년이전에 저축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저축기간중 감면받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전부를 추징당하게 된다.

저축한도내에선 1인다수계좌설정도 가능하다.

이상품가입자에게도 공모주청약자격이 있다. 주식및 채권모두에 투자할수
있고 혼합형도 있다.

매월납입하는 경우 연12.3%의 회사채를 지속적으로 편입하고 재투자하면
3년간 연평균 세후수익률이 연14.2%에 달한다는 계산으로 웬만한 금융상품을
웃돌고 있다.

((( 일반적립식 증권저축 )))

일반적 증권투자형태인 위탁거래에 저축의 형태를 가미한 것으로 저축기간
(1년이상)을 정하고 그기간동안에 정기 또는 수시로 저축금을 납입하여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운영하는 저축방법.

실명이면 누가나 가입할수 있고 저축한도에도 제한이 없다. 공모주청약이
큰 메리트였으나 다른 증권저축과 함께 20%를 받도록 배정비율이 축소됐다.

((( 신종환매 조건부채권 )))

채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금액으로 다시 되파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
매매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한 이자율및 기간을 적용하는 금리자유화상품으로
증권사들이 인수한 채권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단기자금을 조달하는데 이용
된다.

거래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 거래기간은 91일이상이지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3천만원이상 1만원단위로 거래된다. 매매당사자간에
실세를 반영한 약정이자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중도환매가 가능한데 30~59일에는 연6%, 60~90일에는
연7%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