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돼있지 않더라도 농지를 실제로 자경하고 있다면 토지초과
이득세부과대상이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은 사람의 농지는 실제 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유휴토지로 봐 토초세를 물리도록 규정한 토초세법 시행
령 조항을 사실상 무효화한 것일뿐 아니라 실질과세를 중시한 것으로 주목
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11일 이행아씨(광주 광산구 월전동)가
남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