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톱] 근로자 건강진단 의료보험 일원화에 소극행정 일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근로자의 건강진단사업을 의료보험으로 일원화하는 문제를 놓고 노동부와
보사부가 소극행정으로 일관, 사업주만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10일 보사부및 노동부에 따르면 기업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현재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해 전액 사업주 비용으로 실시돼 사업주가 연간 4백억원이상
(3백50여만명)을 부담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전원 직장의보(사용자.근로자 절반씩 보험료부담)에 들어있어
무료로 건강진단(임의)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할때 사업주가 건강진단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또 기업 근로자의 건강진단제도가 노동부 소관으로 돼있어 진단결과가
1회용 건강상태 파악에만 쓰이고 병력관리용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대한상의 경총등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비용절감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병력관리 <>검사항목의 세부화등을 위해 건강진단 주관기관을
노동부에서 보사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민원을 정부와 행정쇄신위원회에
여러차례 건의했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이문제와 관련, 노동부와 보사부등 관련 당사자들을
몇차례 불러 논의했으나 양쪽 부처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있다.
노동부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의료보험으로 일원화하는데 찬성하나 행정
쇄신위의 결정이나 보사부의 방침이 먼저 나온 뒤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는데 비해 의료보험법의 목적은
국민건강을 위한 치료와 예방에 있는 만큼 근로자건강진단 관장기관을
보사부로 넘겨 일원화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근로자 건강진단을 의료보험으로 실시하더라도 비용은
사업주가 종전대로 1백%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보사부는 "건강진단비를 누가 부담하든 효율적인 국민건강관리를
위해 근로자의 건강진단도 일반 지역주민이나 근로자가족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다.
보사부는 특히 공무원의 경우 지난 79년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건강
진단비를 총무처예산에서 의료재정부담으로 바뀌었다며 이들과의 형평을
고려, 일반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진단비도 의보재정에서 대야 한다고 말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노동부가 먼저 사업을 넘겨주겠다고 밝혀야 보사부가
이관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두 부처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의료보험으로 실시하자는데 원칙적
으론 찬성하면서도 구체적인 작업을 미루는 것은 괜히 나서서 일했다가
사용자나 근로자 쪽의 반발을 살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인천상공회의소 중소기업과의 한 관계자는 "전 직장의 근로자 건강진단을
의료보험으로 하는게 당장 어렵다면 우선 생산근로자가 많은 공단지역이나
공장밀집지역에서라도 부분시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구학기자>
보사부가 소극행정으로 일관, 사업주만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10일 보사부및 노동부에 따르면 기업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현재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해 전액 사업주 비용으로 실시돼 사업주가 연간 4백억원이상
(3백50여만명)을 부담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전원 직장의보(사용자.근로자 절반씩 보험료부담)에 들어있어
무료로 건강진단(임의)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할때 사업주가 건강진단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또 기업 근로자의 건강진단제도가 노동부 소관으로 돼있어 진단결과가
1회용 건강상태 파악에만 쓰이고 병력관리용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대한상의 경총등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비용절감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병력관리 <>검사항목의 세부화등을 위해 건강진단 주관기관을
노동부에서 보사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민원을 정부와 행정쇄신위원회에
여러차례 건의했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이문제와 관련, 노동부와 보사부등 관련 당사자들을
몇차례 불러 논의했으나 양쪽 부처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있다.
노동부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의료보험으로 일원화하는데 찬성하나 행정
쇄신위의 결정이나 보사부의 방침이 먼저 나온 뒤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는데 비해 의료보험법의 목적은
국민건강을 위한 치료와 예방에 있는 만큼 근로자건강진단 관장기관을
보사부로 넘겨 일원화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근로자 건강진단을 의료보험으로 실시하더라도 비용은
사업주가 종전대로 1백%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보사부는 "건강진단비를 누가 부담하든 효율적인 국민건강관리를
위해 근로자의 건강진단도 일반 지역주민이나 근로자가족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다.
보사부는 특히 공무원의 경우 지난 79년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건강
진단비를 총무처예산에서 의료재정부담으로 바뀌었다며 이들과의 형평을
고려, 일반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진단비도 의보재정에서 대야 한다고 말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노동부가 먼저 사업을 넘겨주겠다고 밝혀야 보사부가
이관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두 부처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의료보험으로 실시하자는데 원칙적
으론 찬성하면서도 구체적인 작업을 미루는 것은 괜히 나서서 일했다가
사용자나 근로자 쪽의 반발을 살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인천상공회의소 중소기업과의 한 관계자는 "전 직장의 근로자 건강진단을
의료보험으로 하는게 당장 어렵다면 우선 생산근로자가 많은 공단지역이나
공장밀집지역에서라도 부분시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