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일정비율을 여성 몫으로
하는 할당제의 도입은 합헌적인 것으로 국가는 적극적으로 할당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면 입법조치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오후 2시 한국여성개발원 주최로 이 연구원 국제회의실 에서
열린 "여성 일정비율 할당제 도입방안"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 김선욱
박사(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는 "국가를 비롯 정당,기업,노동조합
등 사회전반에서 여성에게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제도를 정책적으로
도입하여 남녀평등을 앞당기자"며 각 분야 20-30%의 비율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