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실시될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여성계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일정비율을 여성 몫으로
하는 할당제의 도입은 합헌적인 것으로 국가는 적극적으로 할당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면 입법조치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오후 2시 한국여성개발원 주최로 이 연구원 국제회의실 에서
열린 "여성 일정비율 할당제 도입방안"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 김선욱
박사(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는 "국가를 비롯 정당,기업,노동조합
등 사회전반에서 여성에게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제도를 정책적으로
도입하여 남녀평등을 앞당기자"며 각 분야 20-30%의 비율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