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등 외국 방문객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교통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
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 기간 중 공항.호텔.역 주변과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관을 고정
배치하고 교통무질서 행위가 일어나는 취약시간대와 지역을 사전에 파악,교
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택시의 승차거부와 합승.부당요금 징수 및 원거리 우회요
금징수 *교차로 신호위반, 정체교차로 진입 *횡단보도상의 정차 *보행자 무
단횡단및 노상유희 등 이다.
한편 경찰은 관할 경찰서장 명의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한을 각 운수사
업체에 보내 사업용차량의 준법운행을 촉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