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취항 외국항공사 김포공항 2청사 사용제한...공항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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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단은 7일 김포공항의 승객 및 화물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앞
으로 김포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의 운항스케줄이 혼잡시간대(오후5시~오후
7시)와 겹칠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선 2청사(신청사) 사용을 불허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항공기 집중시간대의 경우 김포공항 국제선 2청사의 여객 및
화물처리 능력이 한계에 달해 이용객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반면 1
청사(구청사)는 시설능력측면에서 아직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김포 취항을 추진중인 대부분의 외국항공사들은 시설이 좋은 2청사
입주를 원하고 있고 또 운항스케줄도 혼잡시간대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청사배정을 둘러싸고 공단과 외항사들이 마찰을 빚을 소지가 높다.
으로 김포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의 운항스케줄이 혼잡시간대(오후5시~오후
7시)와 겹칠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선 2청사(신청사) 사용을 불허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항공기 집중시간대의 경우 김포공항 국제선 2청사의 여객 및
화물처리 능력이 한계에 달해 이용객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반면 1
청사(구청사)는 시설능력측면에서 아직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김포 취항을 추진중인 대부분의 외국항공사들은 시설이 좋은 2청사
입주를 원하고 있고 또 운항스케줄도 혼잡시간대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청사배정을 둘러싸고 공단과 외항사들이 마찰을 빚을 소지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