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7일 개인 소유토지의 분할 합병에 따른 등기를 종전 민원이이 직
접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 군수가 대행할수 있도록 지적법을 개정해 내년1
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토지가 있는 시 군에 가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후
법무사사무소에서 서류를 갖추어 다시 등기소에 찾아가 등기신청을 하도록
돼있어 절차상 불편할 뿐만 아니라 1건당 3만원 가량의 수수료부담을 져야
했다.

토지 분할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은 지난해의 경우 전체 등기신청 건수 1백
47만건중 69%인 1백1만건에 달했고 수수료도 연간 3백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