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류제조면허를 받기위한 기본요건인 기준제조수량(1년간최소
주류생산량)과 자본금기준이 폐지된다.

또 주류제조장이전이 허가제에서 사전신고제로 바뀌고 농협등 생산자
단체나 농민이 운영하는 주류제조장은 주조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6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류행정규제완화방안"을 마련,
주세법등 관련규정을 올하반기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
했다.

이방안은 현행 주종별로 10 (과실주)-3천 (맥주)로 돼있는 연간 의무술
생산량과 1억(과실주)-3백억원(맥주)인 자본금요건을 폐지,술제조면허를
쉽게 받을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