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7월1일부터 이직근로자수가 1개월이내에 상시근로자의 1할이상에
달하는 사업장은 직업안정기관에 고용변동내용을 사전 신고해야한다.

또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도 종전 각분야
경력20년에서 10년으로 크게 완화된다.

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및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6월중 관계부처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안에 따르면 사업규모의 축소등으로 1개월이내의 기간내에 이직하는
수가 상시근로자수의 1할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전에 직업안정
기관에 고용변동을 신고하도록 하고 고용량변동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
은 이직자의 조기재취업에 적극 나서도록 했다.

이를 어기는 사업장은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또 노동부장관은 국내외경제사정의 변화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업종 또는
지역을 고시하고 이들 사업주 가운데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주
에게는 고용안정사업으로 지원토록하고 고용보험법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주에게는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수있는자의 요건도 소개하고자하는 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10년이상인자로 완화하는 한편 개별사업자가 소개할수있는 직종을
5개이내로 한정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종별 전문화를 유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허위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키위해
허위광고의 범위를 구인을 가장한 물품판매.수강생모집광고와 구인자의
신원이 표시되지않은 광고등으로 예시하고 이를 어길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실업자 생활보호
대상자 농어민 비진학청소년등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수강기간중에는 가계보조수당 가족주당 교통비등의 훈련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중소기업의 노동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작업환경의
개선, 복리후생시설의 확충, 고용관리개선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토록 하고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