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최광률 재판관)는 6일 윤석민 전
대한선주회장등 4명이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공판에서 "5공 당시 87년 정
부가 해운합리화조치로 윤회장등이 대한 선주주식 80%를 포함한
경영권을 한진으로 넘기토록 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헌법소원대상이 아니다"라는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한선주는 당시 주거래 은행인 한국외환
은행이 실태조사와 함께 제3자 인수에 의한 정상화방안을 먼저
수립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원,감독했기 때문에 부당한 공
권력 행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각하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