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대 대선당시 민자당 김영삼 대통령후보가 민주당 김대중 후보를 지
지했던 전국연합을 용공으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국연합이 김대
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6일''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이 김대통령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전국연합이 민사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전국연합이 민족민주세력의 통일과 단결을 도모하고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한 민주운동의 구심체임을 표방하면서 14대 대선에 임
해 정치연합을 결성했다고 하더라도 전국연합을 구성하는 부문 운동단체와
지역 연합단체들에 대한 구성원의 자격및 범위에 대해 아무런 정함이 없다"
면서"원고가 비록 명칭과 목적조직,운영에 대해 세심하게 규정한 규약을 갖
고 있어 외형상으로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일 지라도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수 있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