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국민은행은 금융전업군
후보그룹에 의해 공동으로 인수되고 경영도 이들로 구성된 주주협의회에서
이루어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4일 2차 민영화추진대책위원회를 열어 국민은행의 정부지분 매각에
30대그룹의 입찰참여를 배제했고 5대 시은도 증자에 참여 못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전업군 후보가 될 그룹들만이 지분을 차지할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관계자들은 후보그룹으로 은행권에선 신한은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정부지분을 이들기업이 정부의 국민은행 지분을 매입하더라도
은행법상 동일인 지분소유한도 8%규정은 그대로 남아있어 대주주 1인의
경영권장악은 어렵게 됐다. 민영화의 본래 목적인 "주인있는 경영"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수 있다.
물론 재무부가 오는 6월까지 금융전업군 육성방안을 마련해 정부의 국민
은행주식매각전에 8% 동일인 지분한도를 바꿀수는 있으나 현재로선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94~95년중으로 돼있는 육성기반조성시기까지는
과도기적인 방식으로 소유지분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이
은행의 경영권도 주주들로 구성된 주주협의회에서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기획원도 이같은 복안을 재무부와 상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4~5%의 지분을 갖는 주주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사실상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기획원 관계자의 설명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은행 주주그룹들이 자연스레 금융전업군 후보로 등장할
수도 있다. 정부가 아직은 금융전업군 육성에 관해 유보적인 입장임을 시사
하고 있으나 결국은 이들이 대주주가 될수 밖에 없다는데 이의를 달지않고
있다. 다만 이번 국민은 민영화때부터 급격히 소유지분한도를 없애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당분간 주주협의회에 의한
운영을 지켜본뒤 은행법 개정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은행법 개정시기에 관해서는 정부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획원은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금융전업군 육성방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인 반면 재무부는 소유지분한도 폐지에 대해 소극적이다.
한편 국민은행측도 우량거래처를 중심으로 주주단을 구성,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오는 11월 실시될 입찰에선 치열한 인수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전업군 후보에 올라서기 위한 경쟁인
셈이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