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5kg이하의 소포장 쌀은 누구나 행정관청에 신고하
지 않더라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6일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 다음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5kg이하의 소포장 쌀은 거주지의 시.군.구에 신
고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자동판매기 등에서 소포장쌀의 판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양곡관리법시행령을 개정,5월부터 행
정관청에 신고만 하면 쌀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