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4일 럭키금성그룹과 동양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데이
콤 주식을 과다인수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불법행위의 사법처리와 체신부장관의 문책을 요구했다.

김병오 정책위의장은 "데이콤 민영화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행위는
공기업민영화가 당초 목표인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며 "체신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포기, 감
독관청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