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보증제도의 이용자격제한이 5월부터 철폐되고 보증비율도 현재의
어음가액의 90%에서 1백%로 확대된다.
또 사과,밤,꽃 등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농수산물
수출보험제도''가 도입된다.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4일 오후 무역협회 4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
해 첫 수출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원래 도입취지에 맞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이용자격요건을 폐지하고
보증비율을 높여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받고 5월부터 관련 규정을 고쳐 이용
자격제한을 철폐하고 보증비율도 1백%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행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수출업력 2년이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달러
이상업체로 이용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보증비율도 어음가액의 90%로 돼있다.
정재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김태준 수출
보험공사 사장은 농수산물의 수출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가공 농수산물
의 가격변동손실위험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농수산
물의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 수출보험제도 도입을 적
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5단체장을 비롯,무역업게 대표 등 30여명이 참가한 이날 회의에서 업
계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과 관련, 간접적인 수출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수출선수금등 저리 해외신용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출지원제도의 확충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보
험기금에 올해 정부 예산 8백억원을 출연하고 현재 보험책임잔액의 5%인 기
금규모를 97년까지 7%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선수금의 본.지사간 영수한도를 현재의 건당 1만달러에서 2만달러
로 상향조정하고 연불수출금융을 활용할 때 필요한 보증서(L/G) 징구면제를
외국정부, 중앙은행, 신용이 좋은 외국금융기관 외에 석유 메이저 등 신용
이 좋은 외국업체로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