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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불법변경 현대백화점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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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규섭)는 3일 업무용 시설을 불법용
    도변경해 판매시설로 사용해온 현대백화점 노원점 대표 서창덕씨(52.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신코아오피스텔 1219호)를 건축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초 서울 노원구 중계동 509 현대백화점 노원점
    을 개장한뒤 사무실등의 업무용 시설로 용도지정된 건물 6층 1천9백여평방m
    를 제품창고등의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는등 모두 건물내 3천평방m
    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채 불법용도변경해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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