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측에 반덤핑제도운영의 시정을 요구하고 미국독점금
지법을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역외적용은 국제적인 기준을 만든 뒤에 시행
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3일 공정위의 김용정책국장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경제협력대화
(DEC)2차 경쟁정책반 실무회의결과 설명을 통해 미국의 반덤핑규제가 자의적
이고 일관성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이의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덤핑행위를 미국의 독점금지법에서 규정한 원가이하의 약탈가격인 경우
에만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측은 과징금을 인상하고 방송광고의 고정시간대 비율을 축소하도
록요구했고 국제계약신고제도폐지와 경품한도확대등도 함께 요청했다고 덧붙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