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적재산권 우선감시' 지정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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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 301조에 의거,지적재산권 보호
현황에 관한 나라별평가에서 우리나라를 유럽연합(EU),일본등과 함께 우선
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유감을 표시했다.
장기호외무부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후
세계무역기구(WTO)출범을 앞두고 모든 분쟁을 다자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미국이 국내법으로 무역상대국의 지재권 보호현황을
일방적으로 평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현황에 관한 나라별평가에서 우리나라를 유럽연합(EU),일본등과 함께 우선
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유감을 표시했다.
장기호외무부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후
세계무역기구(WTO)출범을 앞두고 모든 분쟁을 다자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미국이 국내법으로 무역상대국의 지재권 보호현황을
일방적으로 평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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