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건물을 새로 지을 때
의무설치해야 했던 오수정화시설이 올 하반기부터는 정화조로 간소
화된다. 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 시설이 가동
된뒤 3년 이내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쳐야 한다.

환경처는 3일 이같은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전등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 38개
시군의 경우 건물규모가 연 1천6백평방m를 넘을 경우 별도의 오수
정화시설을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화조만 설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