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김종구검사장은 청와대의 정치자금수수의혹과 관련해
''지난3월 정치개혁법이 제정된 이후 정치권의 탈법비리에 대해
서는 검찰권을 엄정히 집행하되 그 이전의 정치자금에 대해선 여
야을 막론하고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3일
밝혔다.
그는 또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는 일반수사와 달라 정확한 물증
이 없이는 할수 없다''고 말해 현재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는
상무대사업 및 한약업사 민원 등과 관련한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