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식 출연계약을 맺고 카바레에 나가던 가수가 업주로부터 출연정지를 당
했을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볼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일 캬바레 주인 김계률씨(부산시 수안
동)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상고심에
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주는 가수에 대해 자유직업소득자로 보아 사업소득
세를 원천징수했으며 하루 공연시간이 1시간으로 통상적인 근로자와 비교할
때 극히 짧고 공연시간외에 달리 업주로부터 시간적 구속을 받은 것도 아니
어서 종속적인 근로관계로 볼 수 없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고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캬바레에 출연하다 출연정지 당한 가수 한아
무개씨에 대해 중앙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자 서울고법에 소
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