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서산간척지 매각안해도 소유권행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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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간척지 4천7백18만3천여평(여의도 크기의 약 60배)의 일부를
인근 피해농어민에게 우선 매각하고 매각지를 농림수산부가 지정토록한
매립면허조건의 위법성을 둘러싸고 매립자인 현대건설과 농림수산부가
벌여온 2년여간의 소송에서 현대건설이 이겼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30일 현대건설이 농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매립면허조건 변경처분취소소송에서 "농림수산
부는 지난 91년 9월 바꾼 매립면허조건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
렸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지난 80년 착공,오는 95년 완공예정인 서산간척지를
피해농어민에게 팔지 않아도 준공검사를 받아 소유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게됐다.
인근 피해농어민에게 우선 매각하고 매각지를 농림수산부가 지정토록한
매립면허조건의 위법성을 둘러싸고 매립자인 현대건설과 농림수산부가
벌여온 2년여간의 소송에서 현대건설이 이겼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30일 현대건설이 농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매립면허조건 변경처분취소소송에서 "농림수산
부는 지난 91년 9월 바꾼 매립면허조건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
렸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지난 80년 착공,오는 95년 완공예정인 서산간척지를
피해농어민에게 팔지 않아도 준공검사를 받아 소유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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