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내국인의 중국여행자유화조치로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백두
산행이 제한을 받게 됐다.
30일 중국국가여유국 관계자에 따르면 백두산을 관할하고 있는 중국 길림
성당국은 백두산행 관광객을 통제키로 하고 사전에 백두산등반 허가를 받은
관광객에 한해 오는 5월 1일부터 백두산행을 허용키로 제도화했다.
길림성은 길림성여유국에 백두산등반 허가를 내주도록 했으며 길림성여유
국은 백두산등반 허가업무를 대행할 중국의 8개 대형 여행사를 지정했다.
8개 여행사는 중국여행사, 중국국제여행사, 중국청년여행사, 중국강휘여행
사, 광대여행사, 초상여행사, 중신여행사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백두산을 관광하려는 사람들은 사전에 한국내여행사를
통해 중국입국사증(비자)을 받은 뒤 이들 8개 여행사를 거쳐 백두산등반 허
가도 받아야 백두산관광을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