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9일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등 특정
현안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밝히는 당보를 일반선거구민에게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는등 새 선거법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단속지침안을 최종 확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일반적 정치구호나 주장을 담은 현수막은 개인
이름까지 기재해 개재토록하는등 단속지침을 현실에 맞게 대폭완화했다.
또 친교가있는 자의 관혼상제시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앨범 향촉등의 제공
이나 조기비치는 물론 해당지역에서 그 지위에 맞는 범위내의 축.조의금을
인정하고 합동결혼식 위령제 국가적 경조사등에 화환 제공도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사전선거운동 단속지침을 곧 일선 시.도선관위에 배포하
고 이에따른 사전선거운동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