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최고한도가 현행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되고
자본금규모에 따라 10~50%로 차등화돼 있는 증자비율도 50%로 단일화된다.

29일 재무부는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원활히 할수 있도록 "유상증자물량조
절기준"을 이같이 개정,5월물량조절때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5월중에 이뤄지는 물량조정의 주금납입은 8월이어서 실제로 적용되
는 것은 오는8월부터이다.

현행증바비율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6단계로 나누어 50억원이하는 50%,50억
~1백억원 부분은 40%,2천억원초과 부분에는 10%등을 각각 나누어 계산토록
하고 있다. 증자한도도 (납입기준)자본금 50억원이하는 50억원, 2천억원초과
땐 1천억원까지만 가능토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