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에 해수욕장 주변 어촌의 민박을 연계, 안내해주는 정기적금이
나왔다.
수협중앙회는 29일 휴가철에 해수욕장을 찾는 고객에게 숙박편의를 제
공하고 현지 어민에게는 민박을 통해 부업소득을 올리도록 해주는 ''바캉
스적금''을 새로 개발, 오는 5월2일부터 전국 1백50개 수협금융점포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바캉스적금''의 계약금액은 1백만원 이상으로 계약기간은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이며 적금계약기간의 4분의 1회치 이상 납입한 사람은 연중
적금계약액 범위 내에서 3백만원까지 여행경비를 대출받을수 있다.
또 가입자중 어촌 휴양지 민박을 희망하는 경우 수협은행창구에 비치된
어촌민박안내요청서에 민박예정지, 방수, 인원, 기간 등을 기제해 민박
예정 10일전까지 제출하면 수협은 민박예정 5일전까지 고객에게 가능여
부를 통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