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은 29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의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근무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주기로 했다.

국립의료원은 최근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수련과정을 마친 전
공의 퇴직금의 지급을 인정하는 추세에 있어 레지던트 과정 수료 의사들에
게 퇴직금을 주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국립의료원은 지난 92년 전공의로 근무했던 의사 23명이 집단소송을 내는
바람에 총 7천6백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작년에도 소송을 낸 1명이
승소해서 4백5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었다.

국립의료원은 이에따라 보사부,경제기획원등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부터 퇴직금 세원을 확보,수료직후에 퇴직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