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트에 퇴직금 지급키로...국립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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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은 29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의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근무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주기로 했다.
국립의료원은 최근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수련과정을 마친 전
공의 퇴직금의 지급을 인정하는 추세에 있어 레지던트 과정 수료 의사들에
게 퇴직금을 주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국립의료원은 지난 92년 전공의로 근무했던 의사 23명이 집단소송을 내는
바람에 총 7천6백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작년에도 소송을 낸 1명이
승소해서 4백5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었다.
국립의료원은 이에따라 보사부,경제기획원등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부터 퇴직금 세원을 확보,수료직후에 퇴직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근무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주기로 했다.
국립의료원은 최근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수련과정을 마친 전
공의 퇴직금의 지급을 인정하는 추세에 있어 레지던트 과정 수료 의사들에
게 퇴직금을 주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국립의료원은 지난 92년 전공의로 근무했던 의사 23명이 집단소송을 내는
바람에 총 7천6백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작년에도 소송을 낸 1명이
승소해서 4백5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었다.
국립의료원은 이에따라 보사부,경제기획원등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부터 퇴직금 세원을 확보,수료직후에 퇴직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