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내야하는 세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납세자가 스스로 내야
할 세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전자를 정부조사결정제라고 하며 후자를
신고납부제라고 부른다.

현재 재산세는 정부조사결정제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신고납부제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

실사신청이란 소득세 재산세등 정부조사결정제를 따르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기가 곤란하다며 세무서측에
자신의 영업상태나 재산상태등에 대해 실제로 조사를 해 별도로 세금을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의 경우 정부가 정한 신고기준율이하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면
실사신청 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실사신청을 하면 세무서측이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게된다.

실사신청은 억울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막아주는 구제제도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세금을 적게 내기위한 편법으로 악용
되기도 한다.

국세청은 28일 소득세 실사신청을 자주하는 사람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