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8일 아파트건설업체인 (주)보성산업이 국고보조금등에 의해 건
립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유자격 근로자에게 임대하지 않고 일반인에
게 불법분양, 2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하고 불법분양을
취소하도록 노동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성산업이 지난3월 충북 제천시 강저농공단지안에 근로청
소년 임대아파트(13,15평형)를 건축비 10억여원을 받고 신축한뒤 80가구중
17가구를 일반인에게 가구당 7백50만~2천만원에 분양해 준 사실을 적발했다
고 밝혔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는 노동부가 미혼여성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
해 국고보조금과 국민주택기금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보성산업이 신축한 아
파트는 농공단지소속의 입주 근로자에게 1인당 보증금 4만8천원과 월 임대
료 2만4천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