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문제 연구가 탁명환씨(57)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성교회 운
전사 임홍천피고인(26)과 임피고인의 증거인멸을 도와준 대성교회목사 조
종삼피고인(32)및 임피고인에게 도피자금 20만원을 제공한 대성교회 장로
신귀환피고인(47)등 3명에 대한 2차공판이 28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심리로 열렸다.
임피고인은 이날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평소 대성교회 설립자인 박윤식목
사를 이단으로 규정,비난하는데 몹시 좋지 않은 감정을 품어왔다"며 "대성
교회가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내에서 혼자 탁씨를 제거하기 위해 범행을 계
획, 실행에 옮겼다"고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임피고인은 범행배후와 관련,
"박목사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현 시대의 보이지 않는 사탄을 때려잡자
고 강조한 얘기를 들었으나 단지 종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을 뿐 탁씨와 연
관지어 생각해본적이 없다"고 말해 1차공판때와는 달리 박목사의 간접적인
범행사주부분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