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를 통해 융자신청을 받기로 했다.
시는 특히 전세자금 융자대상자를 현행 1천만원이하 전세입자에서 1천5백만
원이하 전세입자로 확대하고 서울시내에서는 어느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2
년간은 융자금을 계속활용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전세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구청 관할 동사무소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 융자기간에 관계없이 융자금을 상환토록 했다.
시는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융자신청을 받아 1차로 5월25~6월30일까지 2백
억원을 주택은행을 통해 대출하고 2,3차로는 각각 1백50억원을 8월25~9월30
일과 11월25~12월31일 사이에 융자키로 했다.
융자신청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3년이상 서울에 거주한 무주택세대주로 전세
보증금 1천5백만원이하 전세입자이며 융자금액은 가구당 5백만원,융자조건은
년리 3%, 2년이내 정기상환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