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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전화등 피해자에 전화번호 확인 요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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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전화폭력과 희롱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폭언,희롱자의 전화번호
    를 전기통신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 사업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화번호를 제공해줘야 한다.
    또 전화통화를 엿들을 수 있는 감청설비를 제조 판매 사용하는 사람은 체신
    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해 불법감청 설비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가 방지된다

    법무부와 체신부는 27일 국민의 통신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적극 보호하
    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폭언과 희롱을 일삼은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해 전화폭
    언 협박 희롱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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