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방호장치가 완비된 위험기계와 기구전체에 대한 시설투자비가
조세감면대상에 포함되며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의 일부를 산재예방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 융자해주기로했다.

정부는 27일 행정쇄신위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조속한 시일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등 관련법규정을 개정,바로 시행키로했다.

행쇄위는 또 기계 전기 화공 건설 산업위생등 5개분야에 대한
산업안전기술을 제공하는 산업위생컨설탄트제도를 도입하고 직업병에
대한 전문성제고를위해 의과대학에 산업의학, 산업간호학과목을 신설하고
영세사업장밀집공단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등 가칭 산업의제도를
시행키로했다.

또한 산업재해판정전이라도 재해경위와 상병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즉시 요양을 받을수있도록했으며 의사의 업무상 질병진단과 요양
필요소견이 있는 경우에도 바로 요양을 받도록했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한방치료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에 적용하는 수준의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전문의료기관으로의 전원명령제를 도입하고 의료및
검사기록부를 전원받은 의료기관에 반드시 전달토록했다.

아울러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의 평균임금을 최저임금수준으로
상향키로했다.

행쇄위는 뇌 심장질환 요통 소음성난청등에 대한 산업재해인정기준을
보완키로했으며 근로자 일반건강진료항목에 구강검사와 성인병항목을
추가키로했다.

또 발암성물질및 만성중독자등의 기록보존기간을 현행의 5년에서 30년
으로 연장했다.

행쇄위는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을 위해 노.사합의로 측정방법이나 실시
방법등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건으로 결정하고 산재보험심사위윈회
위원수를 7인에서 15인으로 늘려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했다.

이밖에 통근시 교통사고등 재해도 산재보험대상에 포함시키기로했으며
불법취업외국근로자도 산재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서명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