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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모두 9백66건의 규제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일선에서는 아직도 규제완화 효과가 피부에 닿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1년여간 추진된 규제완화 조치중에는 성공적
인 것이 있었는가 하면 성과가 빈약한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주요 규제
완화 조치들을 사례별로 정리한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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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휴게소 거리기준 완화=도로변 휴계소 거리 간격을 종전의 20km
이상에서 10km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 조치로 휴게소 신설이 용이해졌고
상호 경쟁을 유도, 서비스의 질적향상 효과를 가져왔다. 경기도의 경우
거리기준 완화이후 11건을 허가했으며 이중 7건이 휴계소간 거리가 20km
이내에 위치했다.

<>공업단지 개발 절차의 개선=공업단지 개발절차를 기존의 5단계(단지
지정,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단지 개발)에서
3단계(단지 지정, 실시계획 승인, 단지개발)로 단축했다. 공업단지내의
토지수용 시점을 실시계획의 승인에서 공업단지 지정후로 앞당김으로써
공단개발 신속화및 분양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왔다.

<>법적 근거 없는 건축허가지침 폐지=건축허가와 관련된 각종 지침 또는
방침중 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즉각
폐지토록 했다. 행정지시및 시.군.구 건축조례의 제정으로 상당부분 폐지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임의규제가 아직 잔존하고 있다.

임의규제 기준은 일단 폐지되드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나는
속성이 있음을 감안하면 규제완화 효과가 지속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키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임의규제 철폐 노력이 요구된다.

<>관세법상 담보의 제한=자기발행 약속어음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던
관행을 폐지했다. 이로써 변제능력이 충분한 기업의 경우 담보물건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덜수있게 됐다. 이는 기업의 자금운영에 큰 도움을
주었다.

<>소비자 경품류 제공의 규제완화=제조업자등이 신제품 시판시 상품홍보를
위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1회 경품 총액한도를 기존의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우리 경제규모를 감안할때 이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기업의 자율 선택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관의 수출입검사 제도=세관등록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는 수출입 검사를
생략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출입하고
있는 동일물품에 대해서도 세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우범성있는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하고있는 전산자동지정제 시행이후 수입 검사율은
종래의 10%에서 30%로 오히려 높아졌다.

성실한 등록업체가 동일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세관검사를
완화 내지 폐지하여 화주및 세관의 인력및 시간, 경비부담을 경감토록
해야할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유상증자및 회사채 발행 제한 폐지=주식시장의 안정및
시중금리의 하향안정을 위해 기업의 유상증자및 회사채 발행을 제한하던
것을 자유화, 자격을 갖춘 기업은 전액 발행토록 허용했다. 절차상의 규제
보다 물량제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업계는 이를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전기통신공사사업의 허가기준 완화=전기통신공사사업의 신규 허가시
의무적으로 확보토록한 통신기술자격자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기간을 하향
조정했다. 또한 공사용 기기 보유 의무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요건을 갖춘 기술자격자 확보는 여전히 어려워 신규허가 취득시 또는 기존
업체의 공사시행에도 아직 장애물이 많다. 허가시 기술자격자 요건중 관련
분야 근무 경력제는 폐지하고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업종구분을 축소해야할
것으로 분석된다.

<>탁.약주 공급지역 제한=지난해 약주업체 공급지역 제한은 폐지됐으나
군소 탁주업체의 반발로 탁주 공급지역 제한 규정은 해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방 중소 탁주업체는 수요기반이 협소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태이다. 경남지역의 경우 2백3개 업체중 1백79개 업체가 연매출액 1억원
미만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키위해서는 탁주공급구역 제한도 빠른시일내에 폐지
해야 할것으로 지적된다.

<>산업안전 관리자 선임의무 완화=상시 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토록한 것을 비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했다. 획일적으로 근로자수에 따라 선임케하던 것을 위험, 비위험
업종으로 구분하여 선임케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특히
운수업의 경우 기존 교통안전관리자를 산업안전관리자로 대체 선임할수
있도록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컨테이너 안전점검기준 완화=컨테이너 소유주는 제조후 5년및 그이후
30개월마다 지정된 달에 안전점검을 받도록하던 것을 편리한 시기를 택해
안전점검을 받되 그 방법도 정기점검 또는 계속점검중에서 택일하도록
했다.

이 조치로 소유주는 형편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선택할수 있어 불필요한
준비기간을 단축할수 있었다.

<>작업환경 측정 횟수의 완화=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시행하는 작업장의
사업자는 연2회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해야 했던 것을 완화, 과거 3년간
직업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전회 측정치가 기준이하인 사업장은 연1회
측정으로 줄였다. 이 조치로 기업의 자발적인 작업환경 개선노력을 유도
했으며 경제적 부담도 낮추어 주는 효과를 보았다.

<>공기압축기 검사대상범위 상향조정=검사대상 범위를 종전의 2kg/평방cm
이상에서 10kg/평방cm 이상으로 완화했다.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
압축기의 용량은 대부분 10kg/평방cm 미만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이 혜택
을 보고있다.

<>배출시설 허가절차 간소화=배출시설 허가기간이 27일이었던 것을 10일로
단축했다. 이로써 공장의 조기가동등 기업의 편익을 도모했다.

<>각종 세무신고 날인제도 개선=각종 세무신고 신청시 날인만을 인정하던
것을 서명으로도 가능토록했다. 우선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등 30개
서식에 대해 서명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주민과
기업의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한우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