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입장벽 )))

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8%가 자기가 영위하는 업종의
진입규제가 과다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신규진입자만이
아니라 일단 사업을 시작한 기업도 첩첩이 쌓여있는 장벽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다.

진입규제를 푸는데 장애요인은 과당경쟁에 따른 중복투자 덤핑공세 시장
질서문란등을 폐해로 내세우는 기존 사업자의 반발이다. 이들은 정치권까지
동원, 울타리를 허무는데 저항했다.

예컨대 탁주와 약주의 공급지역제한을 없애기 위해 주세법개정을 추진
했으나 군소탁주업체의 반발로 약주의 공급지역만 폐지하고 탁주는 규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중소업체보호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탁주업체는 경쟁의식저하로
출고량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진입규제가 보호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 금융규제 )))

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한 금융규제완화는 지엽적 절차만 손을 댔을뿐
핵심적 문제는 손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절차간소화등 절차적
완화는 90건으로 전체건의건수의 72%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개선사항은
34건으로 전체요구건수의 27.2%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금융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쟁력제고를 위한 기업자금조달
원활화보다는 물가 국제수지등 거시경제정책목표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결과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기업자금조달을 우선
해야 한다는 응답이 69.2%로 거시정책목표우선(30.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금융규제완화가 기업의 자금조달애로를 타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업계는 정책당국이 무엇을 규제하고
무엇을 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점검단도 국내금융부문에 대해 규칙이나 관행의 개정을 통해 절차적
규제완화에 치중했다고 지적하고 우루과이라운드등 국제화에 대응, 종래의
규제목표를 재점검하여 시장기능 중시의 과감한 정책기조의 전환이 요청
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 공장설립 )))

공장설립이나 입지와 관련된 규제는 토지이용을 억제하는 정책방향과
임의적이고 책임회피적인 행정풍토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토지에 대해 기업이 느끼는 첫번째 불편사항은 "용도지역구역이 경직되게
운영돼 토지이용이 어렵다"는 것이었고 "토지보유에 대한 제한"(31.5%),
토지가격상승(27.8%)이 그뒤를 이었다.

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결과 응답기업의 과반수(54.6%)이상이 "비업무용
토지"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놓았다.

공장설립절차도 관청에 한번들르면 모든 서류절차가 해결된다는 "원-
스톱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인 57%가 허가가
나는데까지 6개월이상 걸린다고 답했고 27%는 1년이상 걸렸다고 응답했다.

점검단의 조사결과 규제완화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개정등 행정조치가 완료
되지 않아 도시형업종재조정 기준공장면적률재조정 수도권공장신.증설등
기업의 관심이 높은 분야가 미조치상태로 남아 기업이 규제완화를 피부로
못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 가격규제 )))

가격규제는 여타 부문에 비해 규제가 가장 덜 풀린 분야로 꼽히고 있다.
35개의 가격관련 규제건의중 19건만이 처리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물가안정이 정치적 성과로까지 인식되고 있어 규제완화를 한다고
하면서 이분야만큼은 오히려 고삐를 조인데 따른 것이다.

가격부문은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규제가 대부분을 이루는 것도 특징이다.
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기업이 가격인상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행정
지도(35.2%)를 가장 많이 꼽은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밖에 응답자들은 가격감시(20.4%) 공정거래법위반(20.4%) 정부의 사전
승인(16.7%) 법률에 의한 가격지정(7.4%)등을 가격인상을 가로막는 요인
으로 지목했다.

정부쪽에서도 가격자유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정부총리가 가격
현실화발언으로 물가가 급등하자 이를 사실상 철회하고 옛날처럼 국세청
내무부등을 동원한 행정규제로 선회한데서도 잘 알수 있다.

점검단은 정부가 가격규제를 못푸는 이유로 <>시행과정에서 물가상승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행정기관의 자신감 결여 <>규제수혜집단의 반발
<>관련부처와의 협의 부족 <>관련 부문의 동시적 규제완화 소홀등을
들었다.

((( 수 출 입 )))

수출입관련 규제는 통관문제와 수출입승인규제가 가장 개선이 덜된 것으로
지적됐다.

통관은 통관단계와 기간을 줄이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며 수출입승인은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업계가 당연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규제를 풀었는데도 일선기관이나 은행은 여전히 종전처럼 규제를
하고 있는등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났다.

점검단은 수출대금네고때 대금결제용 수출면장을 받는 제도나 수입화물을
유한 무한으로 구분관리하는 것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대금결제용 수출
신고서를 받지 말도록 조치했는데도 외국환은행이나 세관은 계속 받거나
발부하고있다.

또 수출입화물을 유무환으로 구분관리하지 말도록 조치했는데도 세관은
이를 계속 구분하고 있어 무역업계에 물류부담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는 수출입관련 행정규제완화를 위해서는 각종법령을 재정비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의 실천을 담보할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출입과정에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과 행정편의위주의 제도를 없애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급행료등의 폐단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 이중
규제, 복잡한 요건 확인절차, 관계근거법령과 각부처 내부지침간의 괴리
등도 해소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 사회/기타 )))

의무고용 산업안전 교육훈련등 이른바 "사회적 규제"는 정부가 상당부분을
풀어주었는데도 기업의 만족도는 낮은 경우에 속한다.

산업연구원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73.3%가 여성 장애자
국가유공자 특정자격증소지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완화가 인건비부담을
줄이는데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일단 고용한 자격증소지자를 해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또 응답업체의 49.1%는 임금가이드라인이 임금억제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답했고 80.4%가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전관행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관련부처간 협조부족으로 규제가 상존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신고나 진정사건의 경우 사용주가 직접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서류로 대체하거나 실무자를 보낼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은 여전히 사용주를 출석시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험물이동탱크시설의 안전기준을 완화키로 했으나 내무부가 이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지 못한채 종전기준으로 단속하고 있어 규제완화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도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