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는 결국 정부의 손아귀로 돌아왔다.

삼성그룹의 자동차산업 신규진입 허용여부와 관련, 주목돼온 산업연구원
(KIET)의 최종보고서가 뚜렷한 결론없이 "정책당국이 고려할 수 있는
4가지의 대안"을 내놓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국판 4백47쪽에 걸친 방대한 분량의 KIET보고서는 향후 국내외자동차산업
의 수급전망을 전제로 삼성그룹이 신규진입할 경우 "장기적으론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과당경쟁에
의한 부작용도 적지않을 것이어서 이들 두 경우를 어떻게 고려하느냐가
중요한 판단변수가 될 것"이란 논지를 깔고있다.

이같은 연구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진입허용 <>진입불허 <>3~4년간 결정
유보 <>3~4년의 유예기간후 진입허용을 예시하는 방안등 4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있다.

유예기간을 3~4년으로 잡은데 대해선 <>엔고지속여부 <>선진국자동차업계
의 구조조정마무리 <>후발국업계의 움직임등 앞으로의 수급전망을 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KIET가 최종보고서작성을 위해 재용역을 의뢰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1월 신규진입에 대해 찬성의견을 밝혔고 이에앞서 작년11월 KIET주최
세미나에선 영국경제학자 오티교수도 "경쟁효율"의 논리로 삼성그룹의
진출이 허용돼야한다는 견해를 제시했었다.

KIET보고서와 함께 KDI 오티교수보고서내용을 간추린다.

<>.진입허용

=자유경쟁 및 정부규제 완화가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정책기조와도 맞고
소비자의 제품선택 폭을 넓혀줘 소비자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진입허용 초기의 조정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경쟁력 약화요인이 잘
극복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기존업계의 효율성증대, 기술수준의 향상, 수출
신장, 기업의 대형화 등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삼성의 신규참여는 기존기업들의 효율적인 부품기업관리를 자극할수
있고 개별근로자들에게도 보다 좋은 조건의 혜택을 제공할수 있다는
점등이 장점으로 지적될수 있다.

<>.진입불허

=자유경쟁원칙에 위배되긴 하지만 신규진입허용에 따른 문제점들을
회피할수 있다. 신규업체의 자동차시장 참여는 기존업계에 적지않은
충격을 초래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저하, 외국수입차에 기존기업의
기술인력 유출, 경쟁적 외국모델도입, 과잉경쟁에 따른 수익성악화등으로
인해 경쟁력 저하, 수입차에 대한 대항력 약화등 부작용을 유발할수 있다.

이같은 조정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인 셈이다. 또 신규
진입불허는 업종전문화 시책, 특히 혁신을 중심으로 한 세계일류기업화를
적극 유도하려는 정부정책과에도 부합된다.

그러나 신규진입에 따른 소비자이익증대 국내기술수준향상 수출신장
기업의 대형화등 긍정적 효과는 기대할수 없다.

<>.3~4년간 결정유보

=신규기업의 즉시 진입허용이 자동차 산업에 초래할 중단기적 충격(인력
스카우트로 인한 임금상승, 기술개발능력의 약화, 소모적 내수경쟁, 중복.
과잉투자등)을 고려해 앞으로 3~4년간은 신규진입을 불허하는게 적절하다.

이 경과기간동안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변화추이를 고찰한 뒤에 신규진입
허용여부를 다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당분간 정책결정을 보류하는 것이다. 이경우 진입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한시적으로 피할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3~4년간은 진입을 허용
했을때 생길수 있는 기술향상 소비자이익증대등 이점을 챙길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3~4년의 유예기간후 진입허용"예시

=신규진입의 예시는 기존업체들에는 경쟁력제고 압박요인으로 작용,
기술개발 효율성향상 경영합리화 등 경쟁력제고를 위한 노력을 촉진시킬
것이다.

진입예정기업에는 관련기술 습득 인력양성등 진입준비를 할수 있는 여유
를 줄수 있다. 또 정부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생겨 기업들의 경영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되며 업종전문화 시책이 일관성을 가질수 있다. 이는
정부정책에 신뢰성을 높일 것이다.

그러나 유예기간후의 신규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기존기업들이 과잉설비를
보유하려 할수 있고 한시적이나마 자유경쟁촉진이란 대원칙이 유보된다는
것이 단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