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원양업계는 지난 92년 북부베링해에서의 오징어잡이 조업금지
조치로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수역에 인접한 미국과 캐나다등이 6-10마일씩 그물을 쳐놓고 오징어를
잡는 국내 유자망(유자망)어선을 어족자원 고갈의 주범으로 지목,
조업활동을 금지시킨 것이다.

이 조치로 작년 한햇동안 우리나라 전체 원양선박수의 16%를 차지하는
1백20여척의 오징어잡이 선박들이 일시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이 수역에 조업하던 원양업체들은 오징어 조업이 불가능해지자 다른
수역으로 진출하기 발버둥쳤으나 어떤 국가도 이들의 조업을 허용하지
않았다.

원양업계는 그린라운드(GR)협상이 시작되기도전에 환경보호와 연계된
어업금지조치의 위력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원양업계가 환경및 자연보호의 세계적인 추세에 밀려 죄초한 또하나의
사례는 멕시코연안 중서부태평양 참치잡이의 좌절이다.

미국은 참치잡이 선단의 돌고래어획을 막기위해 이 수역에서 참치를
잡을때 ''돌고래를 보호하는 방법''을 사용토록 했다.

참치를 잡기전에 고래를 쫓아내기위해 폭약을 바닷속에서 터뜨린다. 참치
도 도망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 방법으로 참치를 잡게 되면 노동력이 현재
보다 2배이상 더 드는 반면 어획량은 크게 줄어드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원양업계는 멀지않아 미국이 중서부태평양뿐만 아니라 동부태평양 수역
에서도 한국및 일본등의 참치잡이를 금지시켜 또다른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양업체들은 중서부태평양보다 동부태평양 수역에서 주로
참치잡이를 더 많이 하고 있기때문이다.

동부태평양수역등에서 지난해 5만2천1백98t의 참치어획고를 올렸던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등 국내 원양업체들은 일본등의 원양업체들과
손을 잡고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역시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현재 발효된 국제환경협약중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과 멸조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등이 원양어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펠리법안도 참치잡이를 하는 국내 원양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법안은 고래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제포경위원회(IWC)의 결정을 받아
들여 참치잡이때 고래를 잡을 경우 해당 국가 상품으리 미국내 수입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자원국들의 환경을 내세운 어족자원 보호 움직임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92년6월 리우환경회의 이후에 러시아의 오호츠크수역
조업금지, 미국 주도의 메링공해(도넛홀) 명태잡이금지, 캐나다의 그랜드
뱅크공해 조업금지등 각종 조업금지조치가 있달아 취해졌다.

이같은 해양자원국들의 자원보호조치는 국제사회와 환경보호론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원양업계가 이처럼 GR태풍의 위력을 실감하면서도 뾰족한 대책을 마련
할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가간의 어업협상에 민간 원양
업체들이 나설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 외무부및 농림수산부 수산청등 정부당국이 나선다고해서
이같은 업계의 문제가 풀릴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해양자원국의 정책을
우리나라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수도 없는 형편이다.

사조산업의 주진간사장은 "선진국의 해양환경 보호조치가 취해질때마다
국내 원양업체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점차 자원
보유국의 해양보호 수역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미국및 영국 페루 캐나다등 수산자원국들이 2백해리 경제수역에 관계없이
경제수역.공해간을 오가는 어족자원보호및 희귀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사실상 모든 해양의 자원보호에 나설 것으로 원양업계 관계자들은 우려
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바람막이 없는 대양으로 내던져졌다.

GR는 국내 원양어업에 돌풍의 기세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원양어업의
구조조정과 이를 뒷받침할 금융 세제상의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업계
의 목소리가 절박하다.

<김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