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상품권이 사채시장에서 할인돼 불법적인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잠식비율이 50%를 넘는 기업등에 대해선 공탁
비율을 현행 50%에서 1백%로 높이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또 상품권발행자가 상품권을 10%이상 할인해서 판매하거나 발행된 상품권
이 사채시장등에서 대량으로 할인되는 경우 해당회사의 공탁비율도 1백%로
상향시키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들회사들이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가취소 및 발행
정지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상품권판매장소를 발행자의 풀품및 용역판매장소로 제한,사채시
장등에서의 유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