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뿐아니라 법인도 중매업허가를 받을수있도록한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임산물의 도매시장거래를 허용토록했으며 생산자보호를 위해 공판
장의 설치범위를 특별시 직할시및 시에서 시이외의 여타지역으로 확대했다.
또 농림수산부장관이 갖고있던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통합 이전 폐쇄및 개설
명령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토록했다.
국무회의는 또 재무부직제개정안등 6개 중앙부처및 7개 정부기관의 직제개
정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