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 중매인의 법인화를 유도하기위해 자연
인뿐아니라 법인도 중매업허가를 받을수있도록한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임산물의 도매시장거래를 허용토록했으며 생산자보호를 위해 공판
장의 설치범위를 특별시 직할시및 시에서 시이외의 여타지역으로 확대했다.

또 농림수산부장관이 갖고있던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통합 이전 폐쇄및 개설
명령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토록했다.

국무회의는 또 재무부직제개정안등 6개 중앙부처및 7개 정부기관의 직제개
정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