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방법원과 서울지검은 검찰의 공소장, 신문조서 등과 법원의 판
결문 등 공식문서와 일반정보를 양쪽의 전산망을 연결한 근거리 통신망(LAN)
을 통해 교환할 수 있는 ''법원-검찰간 정보교환 체계''를 추진키로 했다.

서울지검과 서울형사지법은 이를 위한 전단계로 우선 형사 약식사건의 기
소장과 결정문의 교환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신성택 서울형사지법원장은 25일 "지난 12일 김종구서울지검장과 근거리
통신망구축의 전단계로 우선 모뎀을 이용한 양쪽 전산망 연결로 형사약식
사건의 기소장을 검찰로부터 넘겨받고 이에 대한 법관의 결정사항을 역시
컴퓨터를 통해 전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기술적인
보완작업 등이 마무리는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