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 해양경찰서장 박석도총경(56)이 관사에서 유부녀인 다방 종업원을 성
폭행했다가 말썽이 나자 1천만원을 주고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

박서장은 지난 1일밤 10시께 관사인 정량동 삼익아파트 2동206호에서 주문
한뒤 배달나온 다방종업원 K씨(30.여.충무시북신동)를 성폭행했다는 것.

말썽이 나자 박서장은 지난 6일 간부직원을 시켜 K씨의 남편 김모씨(38)와
1천만원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같은 사실을 기자들이 뒤늦게 확인,
취재에 나서자 기자실에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전화를 수차례 하는등 후
안무취한 자세.